해당 사업이 최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이번 광역 비자 도입이 ‘양적 도입’에 치우쳤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우수 인재 유치’로 전환할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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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특히 경기도형 광역 비자는 특정 분야 비자(E-7)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 것이 강점이다.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12개 직종이 포함된다.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를 비롯해 웹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전자공학 기술자, 로봇공학 전문가, 요양보호사 등을 망라한다.
앞서 경기도는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630명분의 광역 비자 쿼터를 우선 확보한 바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외국대학 학사 학위 전공이 취업 직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경기지역 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비자 취득이 가능했던 로봇공학 전문가 직종이 학사 학위 취득자(외국대학 졸업 후 1년 경력 보유 시)까지 확대됐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 비자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활동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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