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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