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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주범’ 노후 하수관로 정기진단 의무화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2건 발의
市 전역 정비계획 수립 조항 신설
변형 발견·민원 땐 즉시 현장 확인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 등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시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시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강동길 시의원도 최근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하개발사업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 영향범위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 징후로 인해 공사 중지 또는 교통 통제를 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동반해 현장 안전점검을 재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싱크홀 대책과 관련한 두 조례안은 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강 의원은 “대형 땅꺼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대부분 다수의 전조증상이 있다”며 “이상징후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조치만 이뤄져도 사고규모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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