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신고는 반드시 해야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도 받아
영남권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덕·영양·의성·청송군, 경남 산청·하동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결산 법인 115만여곳의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이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인 수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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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또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의 재해 손실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세액+가산세-공제·감면 세액)에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감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위택스나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으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며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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