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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을 오는 5월 7일까지 신청받고, 5월 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 18가구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8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주요 공간을 개조하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원 범위에서 출입로 개선(문턱 제거, 문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단,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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