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벌어진 산불 당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의 공로를 고려하여 장기거주(F-2)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기거주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대상자가 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로,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그는 산불이 난 당일 집집마다 뛰어 다니며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잠자리에 든 어르신들을 향해 "할매!"라고 외치며 잠에서 깨워 대피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화제가 되기로 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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