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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공정책 추진 따른 갈등 체계적 관리”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 관계인 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 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의제별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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