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다”는 사연 뒤엔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와 질병을 알면서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있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자녀가 선천성 녹내장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아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고, A씨는 결국 치료를 포기한 채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현재 실명 상태로 위탁 보호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내장이 선천적 질환이었고, 피고인이 증상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양육 가능성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재판부가 깊이 고민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송보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