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에 군비를 추가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거와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정비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수 차례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와 대면 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구림면 소재지를‘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 두릅, 복분자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순창 북서부권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산물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재배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구림면 소재지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유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이번 100억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은 순창 북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이다”며 “구림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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