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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불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령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4월 1일부터 산불조심 기간 종료일까지(5.15.) 산불방지를 위해 논두렁 및 쓰레기 야외 소각 금지, 입산 통제 이를 위반할 때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산불로 번질 때 사법 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천군은 소각 산불 예방의 하나로 3월부터 5월10일까지 산림 인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운영 중이다.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파쇄기를 농가 인근으로 이동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홍천읍, 북방면, 서면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홍천군 관내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영남권 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만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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