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송전선로 대비 비용 등 절감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있는 가공전선로 설치가 가능해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원이 소요되나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원 정도로 3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득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한국전력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설명회 및 기술자문에 참여해 도움을 줬다.
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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