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1월 서구 하수차집관로에서 보라색, 붉은색 폐수가 유출되자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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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붉은빛을 띠는 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제공 |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폐수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배출하거나 불법 관로 등 배출 시설을 따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1곳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했고, 나머지 4곳은 작업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적발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별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환경청과 서구청은 11일 염색산단 사업장 대표에게 폐수유출 사례, 법적사항,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교육을 한 데 이어 폐수배출업소 점검 시에는 근로자 교육도 병행했다.
대구염색산단 관리공단도 사업장 내 폐수와 우수를 구분하는 표지판 200개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전 사업장에 부착했다.
또 매일 오전 9시 폐수관리 주의사항을 안내 방송하고 있으며 폐수관로에 대해 점검·정비를 하고 있다.
권오상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폐수 유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며 "107개 업체 중 미점검 사업장 37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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