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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관내 산림 전 지역 입산 통제·등산로 개방 제한

경남 창원특례시는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 동시 대형산불 발생으로 사상 유례없는 산불피해가 발생한 산불 재난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내 산림 전 지역에 대해 입산 통제 및 등산로 개방 제한 등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전 지역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산불재난 위기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주요 등산로는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조한 기후 속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및 인접지역 내 화기사용 ▲농산물 폐기물 등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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