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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입법예고 94% 무응답

광주교육청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에서 시민 의견 수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과 반영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입법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는 31일 “202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교육청이 진행한 입법예고 71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67건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령 제정·개정 시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 의견을 받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데다, 일부 제출된 의견도 대부분 단순 문구 수정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단체는 “현재는 팩스, 우편 등 의견 제출 방식이 제한적이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별도로 듣는 절차도 부족하다”며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좀 더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청 각 사업부서의 입법예고 홍보 부족도 언급됐다.
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 안내와 의견 수렴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실적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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