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던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손봐 취약계층의 수도 요금 부담을 낮추고 한옥 수선 등에 대한 보조금 신청방법도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건의 규제철폐안을 30일 추가로 내놨다.
시는 올 초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이후 이번 발표를 포함해 총 10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슬럼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등급 D등급 이상 등 낡고 오래된 전통시장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위치한 시장이라도 규제에 막혀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 세대가 적으면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또 건축허가 세대와 실제 거주 세대가 다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호수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는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옥 수선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한옥 건축주는 한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했다.
시는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공표를 목표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발표에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합·개편 △대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