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일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화성시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지역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외에 ▲OEM 제조업 ▲종합·전문 건설업 ▲스마트팜(수직농장)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기업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종 외에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감소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특히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신산업의 입주 확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화성 지역에서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52개다.
이 중 49곳은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다.
전체 지식산업센터 중 41개는 준공됐으며 나머지 11곳은 현재 건립 예정이거나 건립 중이다.
이상길 화성시 도시정책실장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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