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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학업 중단 막자… 김대식 의원,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대식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넘어선 정책적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해 정쟁을 넘어 초당적인 협치가 이뤄졌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매년 1500여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나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전까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은 오히려 학업 지속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해당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힘줬다.


그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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