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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전북 장수군이 최근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윤수성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실무 적용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예방방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 중요성 ▲기타 반부패 법령과 청렴 실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렴한 조직 문화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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