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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권한대행 체제 돌입...“안정적 군정 운영” 총력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신안군이 군 행정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군은 이날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궐위됨에 따라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 임기를 개시할 때까지 김대인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이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 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인 부군수는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날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및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궐위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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