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 등 주택사업 탄력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철폐안이 담긴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된 곳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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