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지속 지원 근거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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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제주흑우 육성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축산생명연구원장에서 정무부지사로 격상한다.
또한 유통·판매분야에 대한 전략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흑우발전위원회에 축산물 유통·판매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추가로 신설했다.
흑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육종농장을 지정하고, 지정된 육종농장에는 번식·사양관리 등 위탁사육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해 암소 개량과 우수 능력의 종모우(씨수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육종농장은 질병 검진, 친자감별 및 혈통정보 관리, 능력검정 등을 통해 후보 종모축을 생산하고 흑우 개량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 안정과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해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함으로써 흑우 사육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임성준 기자?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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