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착 난항·과태료 기준 낮아
지자체, 지속 단속에도 근절 난항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 지난해 농작물에 사용한 비닐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이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예방 단속을 벌여 모두 7건을 적발하고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0년 2건(48만원)과 2023년 3건(72만원), 2024년 2건(54만원) 등이었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모두 50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1428만원을 고지했다.
2020년 147건(3336만원)을 비롯해 2021년 79건(1801만원), 2022년 68건(1593만원), 2023년 114건(2758만원), 2024년 94건(1940만원)이다.
![]() |
26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에 산불조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최근 전남 함평 한 들녘에서는 지난해 고추밭에 사용했던 폐비닐을 걷어내 밭 가장자리에서 태웠다.
봄철 농사를 준비하는 상당수 밭은 이 같은 폐비닐과 폐제초매트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연기로 자욱했다.
영남권 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이날도 읍사무소에서는 산불예방을 강조하는 마을방송을 내보냈지만 지역민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산불의 원인을 보면 전체 210건중 52건(24.7%)이 불법 소각으로 가장 많다.
쓰레기 소각 31건(14.7%)과 영농폐기물소각 12건(5.7%), 논밭두렁 소각 7건(3.3%) 등이었다.
영농철 폐비닐 등 불법 소각은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실제 불을 피운 현장을 적발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각 행위는 짧은 시간에 끝나 흔적만 남는 경우가 많다.
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나 현행 적발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한 과태료 기준도 낮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이상 적발돼도 과태료는 50만원에 불과하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