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선 행위와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243억4100만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여원을 부과했는데, 이 중 243억4100만원만 인정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사유가 인정된 2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공사 이관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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