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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에 “판결문 검토 뒤 상고 방침”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호반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선 행위와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243억4100만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여원을 부과했는데, 이 중 243억4100만원만 인정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사유가 인정된 2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공사 이관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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