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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포고령 유죄, 70년 만에 뒤집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미군정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망한 이들이, 사건 발생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인이 된 피고인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재심을 통해 법적 명예를 회복했다.


재판부는 “적용된 포고령 제2호는 1945년 미군정 시기 맥아더 장군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1948년 당시 이미 미군정이 종식된 상황에서 적용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다”며 “군법회의가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은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국민이 위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형벌 역시 구체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1948년 10월 제14연대 군인들의 반란에 협조하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상당수가 형무소에서 수감 중 사망하거나 알 수 없는 경위로 생을 마쳤다.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 폭력의 상징적 사건으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후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순천지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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