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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정당방위” 결론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에 대해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지난달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공격한 50대 남성 B씨를 사살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며 수사 종결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A 경감은 B씨의 흉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고와 투항 명령을 했지만, B씨는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막으며 다른 손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부위 조준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A 경감이 발사한 실탄은 모두 3발이었으며, 이 중 2발이 B씨의 상반신에 명중했다.
한 발은 관통, 한 발은 장기를 손상한 채 체내에 남아 있었다.
나머지 한 발은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총기 사용 매뉴얼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총기 사용은 불가피했고, 적정한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B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A 경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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