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이 강화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생활 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집중 점검과 제도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생품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44개 품목을 말한다.
환경청은 이들 제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막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안생품 위반 의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16건에서 2022년 2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위반 유형은 표시사항 누락, 품목 외 광고, 제한 문구 사용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위반이 많았다.
주로 영세한 개인 사업자나 단순 판매자의 제도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는 물론 회수 명령과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을 통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초록누리’ 누리집에 위반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광주·전남권과 제주권으로 구분해 지역별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유통 차단과 동시에, 제도 안내 활동도 강화된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행사장 등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 우려 제품에 대한 점검과 제도 안내도 병행한다.
김영우 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 기준을 지킨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모니터링과 함께 취급 업체 대상 제도 안내를 병행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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