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현장상담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 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 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 ▲15개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국 다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획득 비용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 290개와 한국 품목번호(HSK) 간 연계표와 함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세대응119’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한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삼일PwC 등 민간 수출,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관련 최신 정보와 함께 애로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전라, 경기, 충청, 경상 등 광역권별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달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이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수출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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