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의 무단 방치로 겪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은 '시흥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채팅방에 접속한 후 일시, 위치, 기기 QR, 현장 사진 등 내용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 중앙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무단 주차된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다.
신고된 내용은 시가 해당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해 수거 및 정비토록 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앞서 19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시의 공유 모빌리티 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업체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무단 방치된 기기의 신속한 이동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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