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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소심 무죄 李 대표, 국정 수습 책임감 보여야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것 말고도 4가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당장 선고가 날 만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고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를 몰랐다”고 한 대목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과 정권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역량을 소진했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먼저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책임지고 국정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씩 해서 기소 후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어제 선고가 이뤄진 2심도 법정 기한을 1개월 이상 넘겼다.
국민 대다수는 수시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등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5가지 사건 모두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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