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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근거 첫 군사 규제 해소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6일, 작년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km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km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 등이다.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도지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전부터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24년 6월 군사 규제 개선 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하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는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간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김진태 지사가 철원군 군사규제 현장 점검을 했던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관광 개발 및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며 “군사 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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