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항공기와 경비함정 연합작전으로 해상불법행위 일제단속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해상 무면허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해경 수사과, 형사기동정, 노화파출소를 비롯해 완도군,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 고정익 항공대가 출동해 해육공을 총망라한 전 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해경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 시설을 명확하게 포착한 자료를 토대로 해상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 결과, 완도해경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어업인 6명을 적발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적게는 10줄부터 많게는 30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 총 120줄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호 완도해경 서장은“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육해상 및 해경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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