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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신규 운전자에 월 20만원 준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전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올해 신규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급 기간은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이 중단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적은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20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가동률도 34% 수준에 그쳤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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