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함과 동시에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크게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 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올해는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 운영한다.
M&A 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M&A 정보망은 M&A 관련 법률과 계약, 세무·회계, 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 교육 콘텐츠와 국내외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든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매도희망기업은 거래 추진과정에서 회계법인 등 자문사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실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지원 요건은‘M&A 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에 등록된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출 400억 이하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원의 범위에서 평가 수수료의 40%를,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 M&A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 회수를 통한 선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기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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