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및 계약분쟁 예방을 위해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먼저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해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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