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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로 변신

市 ‘외국인 규제 철폐’ 성과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늘리고
임산부 교통비 신청 간소화 등
외국인 의견 적극 반영해 단행
유학생 취업 활동 어려움 없게
법무부와 비자 완화도 협의 중


고등학교 1학년인 몽골 태생 A(16)양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지 못했다.
평일 방과 후 수업과 겹쳐서다.
센터가 지난 8일 토요일 운영에 들어가며 A양은 센터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토요일에 개설된 한국어 교실엔 A양 등 10∼20대 50명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규제 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의 일환으로 토요일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 관계자는 “방과 후 활동, 학교와의 거리 등으로 평일 이용이 힘든 청소년들 요구가 많았다”며 “토요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 서울시의 ‘규제 철폐 100일’을 앞둔 가운데, 시가 외국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단행한 외국인 대상 규제 철폐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비자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철폐로는 지난달 발표했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26호)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 서류 간소화(27호)도 있다.

시는 외국인 0∼2세 아동에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다가 내국인처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0∼5세로 넓혔다.
지난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올 초 규제 철폐 대토론회 때 외국인 주민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치부터 소급 적용돼 0세 340명, 1세 571명, 2세 684명 등 1595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 소득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 50%가 지원된다.
또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교통비 70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시는 이달 11일 외국인·유학생 토론회에서 나온 비자 제도 규제 철폐 등 의견들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취업 활동 관련 주중 근로시간, 업종 등 제한을 풀어 달라고 했다.
일례로 기업 인턴십 대부분이 주 40시간인데 활동 상한이 30시간이라 학기 중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 신청 시 재정 능력 입증을 두고는 체류 기간 동안의 체재비를 한꺼번에 증빙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시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신청서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인턴·창업 활동 제약과 재정 요건을 완화하되, 취업 연계를 위한 한국어 수준은 높이는 게 골자다.
시는 향후 3년간 이공계 우수 인재 250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 취업도 돕는다.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케이워크(K-Work) 플랫폼에 시 외국 전문 인력 채용관을 만들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서울글로벌센터에선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을 시작한다.
또 올 상반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30일간의 서울 일주’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주에 필수적인 사회교육 등 각종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대다수 외국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 사항도 지원 기관이나 서울외국인포털에서 다국어 서비스 등을 확대해 해소해 줄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노력은 시에 외국인 주민이 적지 않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3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시 인구의 4.8%인 44만9014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이 중 유학생은 6만9094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33.5%에 달한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은 외국인 주민이 약 45만명에 이르러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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