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늘리고
임산부 교통비 신청 간소화 등
외국인 의견 적극 반영해 단행
유학생 취업 활동 어려움 없게
법무부와 비자 완화도 협의 중
고등학교 1학년인 몽골 태생 A(16)양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지 못했다.
평일 방과 후 수업과 겹쳐서다.
센터가 지난 8일 토요일 운영에 들어가며 A양은 센터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토요일에 개설된 한국어 교실엔 A양 등 10∼20대 50명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규제 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의 일환으로 토요일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 관계자는 “방과 후 활동, 학교와의 거리 등으로 평일 이용이 힘든 청소년들 요구가 많았다”며 “토요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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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비자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철폐로는 지난달 발표했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26호)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 서류 간소화(27호)도 있다.
시는 외국인 0∼2세 아동에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다가 내국인처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0∼5세로 넓혔다.
지난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올 초 규제 철폐 대토론회 때 외국인 주민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치부터 소급 적용돼 0세 340명, 1세 571명, 2세 684명 등 1595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 소득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 50%가 지원된다.
또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교통비 70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시는 이달 11일 외국인·유학생 토론회에서 나온 비자 제도 규제 철폐 등 의견들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취업 활동 관련 주중 근로시간, 업종 등 제한을 풀어 달라고 했다.
일례로 기업 인턴십 대부분이 주 40시간인데 활동 상한이 30시간이라 학기 중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 신청 시 재정 능력 입증을 두고는 체류 기간 동안의 체재비를 한꺼번에 증빙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시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신청서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인턴·창업 활동 제약과 재정 요건을 완화하되, 취업 연계를 위한 한국어 수준은 높이는 게 골자다.
시는 향후 3년간 이공계 우수 인재 250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 취업도 돕는다.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케이워크(K-Work) 플랫폼에 시 외국 전문 인력 채용관을 만들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서울글로벌센터에선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을 시작한다.
또 올 상반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30일간의 서울 일주’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주에 필수적인 사회교육 등 각종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대다수 외국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 사항도 지원 기관이나 서울외국인포털에서 다국어 서비스 등을 확대해 해소해 줄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노력은 시에 외국인 주민이 적지 않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3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시 인구의 4.8%인 44만9014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이 중 유학생은 6만9094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33.5%에 달한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은 외국인 주민이 약 45만명에 이르러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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