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5일 특별지시 4호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한순간에 소중한 산림을 재로 만들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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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3일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을 찾았다. 충북도 제공 |
도는 특별지시에 따라 이날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형산불 대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체계 운영 여부, 소각 행위 단속 및 위반자 조치 현황, 산불예방 홍보활동 진행 상황, 산불감시원·진화대 배치 및 장비 준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실화인 점을 고려해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확인될 때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씨 취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며 무거운 책임을 널리 알려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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