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를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민은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응급실 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연 1회 한도로 15만원(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실버존,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 안양시민들은 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연재난 사망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 받는다.
다만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케이비손해보험 또는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카카오페이에서 ‘동네무료보험’을 검색하면 본인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청구방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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