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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AI·도시환경 조례 마련

광주 광산구의회가 빠르게 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손질에 나섰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5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송정1·2동 등)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통합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 육성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다룬 통합형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인공지능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기술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산업 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해 기업과 이용자가 윤리적 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AI 산업계의 많은 사업체가 5인 이하 소규모로 구성돼 노동권 사각지대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완동 등)은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행사나 공연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현수기는 그간 게첩 기한이 지난 뒤 방치되거나 불법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현수기 설치와 철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설치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해 안정성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정비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불법 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광고 문화 수준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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