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환경 보호와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사용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교육·홍보 체계 구축,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수막은 공공과 민간 홍보 수단으로 널리 쓰이지만, 사용 후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회기에서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광주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대 수 30세대 미만, 연면적 66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관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 기준에 노후도를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낡은 공동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곳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 안전 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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