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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수사3부 배당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심 총장 피고발 사건에 대해 "오늘 배당될 거 같다"며 "배당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심 총장을 지난 10일 공동 고발했다.
당시 야5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야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을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점을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심 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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