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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등록외국인 시 승격 인구 산정 반영에 환영

충북 음성군이 등록외국인 시 승격 인구 산정 반영 가능성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은 지난해 11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등록외국인 등도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산정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충북 음성군 인구수 산정 변화. 음성군 제공
시 승격을 추진하는 군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다.
등록외국인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하나의 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면서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읍을 2개 갖추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

개선안이 결정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음성군의 총인구는 10만8496명(내국인 9만1383명)이 된다.
내국인이 1만7천69명인 대소면은 등록외국인 4220명을 더하면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넘는다.

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 의견 수렴, 군의회 동의,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시 승격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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