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1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등록외국인 등도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산정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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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충북 음성군 인구수 산정 변화. 음성군 제공 |
등록외국인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하나의 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면서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읍을 2개 갖추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
개선안이 결정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음성군의 총인구는 10만8496명(내국인 9만1383명)이 된다.
내국인이 1만7천69명인 대소면은 등록외국인 4220명을 더하면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넘는다.
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 의견 수렴, 군의회 동의,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시 승격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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