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개별주택은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4월 2일까지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의견제출된 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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