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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이어폰을 꽂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픽시 자전거를 몰고 새벽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헬멧 착용도 법으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
픽시 자전거는 싱글 기어 자전거를 말한다.
이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추는 특징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따뜻해진 날씨에 한강 등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산책 나온 시민들 사이로 자전거 타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몰고 전용 도로로 나온다는 것이다.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픽시 자전거는 특성상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위해 뒷바퀴를 이리저리 끄는 이른바 ‘스키딩’ 기술을 구사하거나 발로 멈춰야 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자전거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위험천만한 픽시를 타며 헬멧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이유를 들어보니 “동네(아파트 단지 안)이라서 안 썼다”, “귀찮아서”, “멋이 없어서” 등의 대답이 돌아왔다.
단순 재미와 멋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헬멧은 스타일을 망치는 거치장 스러운 장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한 청소년은 “픽시를 (도로에서) 타는 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며 헬멧은 구매조차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청소년들은 픽시 자전거를 재미로 여기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 시선에는 우려와 불편함이 공존했다.
일부 청소년들이 여러 사람이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이른바 ‘때빙’을 하며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거나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등 안전을 무시한 채 운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등에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보행자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모습이나 묘기 부리는 영상 등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를 보고 따라 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현황에 따르면 가해자 자전거 운전자 기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5667건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514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13~20세 사고 건수의 경우 2020년 603건에서 2023년 75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수도 6150명에서 5604명으로 감소했지만, 13~20세 부상자는 671명에서 837명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청소년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막아야 한다”며 “안전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레이크 유무는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자전거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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