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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군포안산 주택지구 재산상 손실·정신적 피해 보상 모색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한순우 의왕(초평,월암)주민대책위원장, 박영곤 의왕지구 보상대책위원장, 김보균 의왕월암3동 주민대책위원장 등 원주민과 송영석 LH의왕과천사업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왕군포안산공공주택지구는 제3기 신도시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 지구지정이 제안돼 2023년 6월 30일지구 지정 고시됐으나, 아직까지 보상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원주민들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큰 실정이다.

시는 손실보상 지연 등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원주민들은 △조속한 보상추진 및 구체적 일정 공개 △왕송호수 서쪽변(초평동) 이주자택지 배치 △신설하수처리장과 기존하수처리장 통합 △감정평가 시 2개 권역 추진 △왕송호수공원 특화 방안 마련 △개발이익금 원주민 편익시설 환원 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LH측에“신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해 원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손실보상 지연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조속한 보상 업무 추진과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자택지 이전 등 원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영석 LH의왕과천사업본부 본부장은“신도시 사업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의를 충분히 검토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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