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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