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예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께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홍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반만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 참여 경험이 많은 A 씨가 정치신인인 홍 시장의 후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독자적 행동으로 보고 홍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출마 의사를 확정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B 씨 주변인 등 제삼자가 출마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였고, 홍 시장과 A 씨에게 B 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려던 목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 ‘경제특보’란 특정 공직 약속은 당시 후보자인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홍 시장이 관련 보고를 A 씨에게 받았고 수용했을 거라고 봤다.
이후 홍 시장은 “공직을 제안한 적도 약속한 적도 없고 자리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전부”라며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한 증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것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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