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24일 수원 광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남양주·광주·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를 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900만원이었으며 물류창고 인접(500m)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 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 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물류 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 시설의 이격거리 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가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물류창고 난립 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6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