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육동한 춘천시장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3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 대응 상황과 당부사항을 보고 받은 육동한 춘천시장은 “현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은 단순히 우리 안의 자원인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일으켰다.
덧붙여 육동한 춘천시장은 “작은 불씨도 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외출 시에는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캠핑이나 등산 중에는 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시는 현재 매일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를 임차했으며, 진화대원 64명은 춘천시 산림과와 각 면사무소에서 비상 대기하며, 불법 소각 행위를 계도 및 단속하고 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봄철 산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청명·한식을 전후해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성묘객 실화 방지를 위해 묘지 주변과 함께 사찰, 무속행위지 등 주요 입산로 주변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100여 명의 산불 감시원 근무 시간을 특별대책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현원의 6분의 1이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춘천시 공무원은 공동묘지 및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점검한다.
산림이 많고 산불 발생 사각지대가 많은 읍면 지역의 공무원 배치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령 개정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산림 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