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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없는 공무원, '집'없는 반려동물…광주 북구의회 나섰다

광주 북구의회가 공무원의 선거 휴무 권리와 반려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선거 현장의 공무원에게는 ‘쉼’을, 반려동물에게는 ‘공존의 공간’을 더하는 내용이다.


2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은 유급 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공보물 발송 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동 간사·서기 및 본청 선거 전담 직원에게 구청장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선거사무를 수행했음에도 충분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 일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같은 임시회에서 전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광주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구 차원의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이 담겼다.


전 의원은 “북구에는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시대 변화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 모두 오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 북구는 42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광주 최대 자치구로, 도심과 외곽이 혼재된 주거 밀집 지역이다.
최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차원의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이 요구돼 왔다.
또, 북구 소속 공무원 상당수는 선거·민원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어 이번 공무원 휴무 확대 조례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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