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올바이오파마]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파트너사 하버바이오메드에 바토클리맙 기술이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통보로 발생한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해 중재 절차에 돌입한다.
계약 해지에 대해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하버바이오메드는 MG의 품목허가만 진행할 뿐, 갑상선안병증·시신경척수염 등 다른 주요 목표 적응증의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 해지 통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과 사업권을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중증근무력증(MG)을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연내 중국 바토클리맙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 분쟁이 발생하며 일각에서는 상업화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버바이오메드가 바토클리맙의 중국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올바이오파마가 ICC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겠지만, 불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중국 사업권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ICC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바토클리맙의 MG 대한 품목허가 진행 프로세스는 이번 중재 절차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품목허가는 올해 하반기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 과정에 진입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양사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라며 "하버바이오메드 측에서 기존 계약에 의거한 의무사항(개발·출시·마일스톤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선 기자 dmswnan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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